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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경기도의 '청소년 교통지원 신청'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 지원 신청기간과 신청방법, 지원대상 그리고 준비내용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
매년 7월과 1월, 전 분기에 교통비 보조금을 신청이 올해는 7월에 치러야 할 '상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' 9월로 변경되었습니다. 1년에 최대 12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며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는 더 많은 지원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. 10월 15일이 지나기 전에 교통비 지원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◆ 신청기간
2023년 9월 1일(금)부터 2023년 10월 15일(일) 18:00까지
교통비 사용금액 인정기간 : 2023년 1월 1일 ~ 2023년 6월 30일
◆ 적용대상
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는 13세 이상 23세 이하의 청소년
신청인의 생년월일 : 1999년 1월 2일 ~ 2010년 6월 30일
●12세 및 24세 이상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◆ 신청방법
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
02 교통카드 등록 및 지역화폐 등록
www.gbuspb.kr
출처 : 경기도 교통지원 포털사이트
★신규회원 : 회원가입 → 교통카드 등록 → 지역화폐 등록 → 신청
★기존회원 : 로그인(주민인증) → 교통카드/지역화폐 정보 확인 → 신청
◆ 지원내역 및 지원범위
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상반기 60,000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(환승 포함) 100% 실사 설루션 지원
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(시·마을)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·인천버스·지하철 환승 등이 있습니다.
◆준비내용
교통카드, 지역화폐, 인증서(단순, 공동, 금융)
*청소년 선불/후불 교통카드(본인 명의) 등록
* 현지 통화(대리점의 현지 통화를 등록할 수 있음)
◆주의사항
● 마이너 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
● 23년 상반기 미적용 시 23년 하반기 소급지원 불가
① 재원확보 여부에 따라
● 결제 한도가 축소되거나 결제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.
● 주민등록 완료 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(거주지가 동일한 청년 본인증명서 또는 대리인증명서 필요)
다시 말씀드리자면 올해 상반기에 1년에 두 번 신청하셔야 합니다. 만약 상반기에 지원하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을 것이니 마감일 안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. 상반기에는 경기도 거주지를 인증하세요. 교통카드 및 지역화폐 확인 완료된 회원은 하반기에 자동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경기도 거주자가 아니시면 거주지를 재 인증해야 합니다. 자녀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10월 15일 이내에 신청하시고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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