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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부담되는 주거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이 지원사업은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고 하니 한번 알아보시고 이자 부담 덜어가시는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.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전 유의사항
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하다고 합니다.
공지사항 바로가기 ☞ https://housing.seoul.go.kr/site/main/board/notice/list
공지사항 | 알림소통 | 공지사항 / 번호,제목,등록일,조회수 제공 | 서울주거포털
서울주거포털,공지사항 / 번호,제목,등록일,조회수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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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임차보증금 신청 및 확인 ☞ https://housing.seoul.go.kr/site/main/content/sh01_0400800
사업개요 |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| 청년·신혼부부 지원 | 주거 정책 | 서울주거포털
서울주거포털,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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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
●신청대상자 -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●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●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
●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
●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●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주택
● 대상주택 -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
●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
● 다중주택은 협약기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어려움
●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
●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(국가, 지방자치단체, 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서울주택도시공사(SH), 서울리츠(REITs 등)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
※기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주거복지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
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신청방법
신청기간 - 상시
공고 확인방법 - 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공고문 확인하시면 됩니다
신청방법 : 서울주거포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신혼부부 융자신청서 신청 바로가기 ↓↓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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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, 대출받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시면 됩니다.
(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,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.)
융자취급은행 - 하나은행, 신한은행, 국민은행
융자취급한도 - 최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융자용도 - 임차보증금(전세 보증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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